"자문회의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일관성 있는 대원칙 아래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198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먼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대통령 자문·건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인도적 지원, 금강산 육로관광,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급격한 남북 간의 상황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탄력적이고 내실있는 자문·건의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해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로서의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감당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 국민과 재외동포의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의지를 확산해 나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에 대표성을 지닌 2만여명의 지도급 인사들이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하여 평화통일 실현에 참여하는 기반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평화통일을 국민속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통일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통일여론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 정책 자문건의에 반영합니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룹니다.
국민에게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헌법에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입니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